교통영향평가 업무를 하다보면 보고서의 용어들이 햇갈린적이 많았다. 사전검토 보완서, 심의의결 보완서, 수정의결 보완서, 변경심의, 본보고서 등 다양했다. 각각 보고서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교통영향평가의 보고서는 본보고서 - 사전검토보완서 - 심의의결 보완서 - 수정의결보완서 등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진행 순서도 이와같다.
본보고서 :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임 받은 대행사가 지침에 따라 보고서 작성 후 사업승인관청에 제출하는 첫 보고서를 본보고서라 한다.
사전검토보완서 : 제출된 본보고서는 사업승인관청 담당자와 심의위원들이 검토하며 검토결과들을 대행사에게 통보한다. 그 검토내용을 사전검토의견이라 부르며, 사전검토의견들을 보완한 보고서를 사전검토보완서라 한다. 대행사는 작성한 사업검토보완서를 다시 승인관청에 제출한다.
심의의결보완서 : 제출된 사전검토보완서와함께 심의위원들이 상정되고 심의가 이루어진다. 심의결과는 3개월 이내에 대행사에게 통보되며 대행사는 심의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심의의결 보완서라한다.
사업승인관청은 대행사가 제출한 심의의결 보완서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이의사항이 없을시 교통영향평가의 업무가 완료된다.